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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운 [한주협 정책위원] 소식

[소송사례] 서울 개봉3구역_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 승소 (2022.11.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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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4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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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개봉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수행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원고들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0구합77022) 



□ 쟁점사항

 

 - 이 사건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이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중에는 필체와 지문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다수 존재하는바,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은

    조합설립동의서는 무효이고 이를 제외할 경우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에 터잡아 내려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소송에 조합이 보조참가한 사안입니다. 



□ 소송진행

 

 - 이에 대해 저희 법인은, 

   조합설립동의서별 서명·날인의 주체 및 작성 경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에 따른 동의서 재사용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한편,

   조합설립동의서 작성권한 위임 등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합설립동의서들은 진정한 소유자가 작성한 것이거나 진정한 소유자의 위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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